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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20 10:50
“배송기사 단가 노조에 알린 게 비밀유지 파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4  
택배노조 CLS 대리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주장

택배노조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위탁계약을 맺은 한 택배 대리점이 교섭을 요구한 조합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정부에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CLC와 위탁계약을 맺은 ㄱ물류는 올해 수수료를 배송구역 환경에 따라 130~185원 삭감하겠다고 밝혔고, 노조 일산지회는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일산지회는 삭감액을 절반으로 줄여 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ㄱ물류는 2월5일 1차 교섭에서 조합원이 특정되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에 따라 지회가 조합원 명단을 전달하자 3월11일 해당 조합원 중 7명을 비밀유지서약 위반 빌미로 계약해지 해고했다. 노조는 “지회가 이에 항의해 11일 해고 당일 밤 새벽배송부터 합법파업을 시작하자 이틀 연속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해 대체 배송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비밀유지서약 가운데 배송기사 개개인의 단가를 공유한 것을 서약 파기로 본 것으로 추정했다. 노조는 “배송기사 모두 단가가 달라 단가를 모르고는 임금교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ㄱ물류는 노조 가입 택배노동자가 노조에 단가를 알려준 것을 비밀유지서약 위반으로 보고 해고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는 “파업 뒤 ㄱ물류는 조 편성을 바꿔 조합원을 한 조에 몰고 해당 조에 CLS 직영 택배기사인 쿠팡친구를 집중 투입하고 있다”며 “합법적 쟁의에 대한 CLS의 클렌징 시도가 아닌가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ㄱ물류의 위법 행위를 즉각 조사하고 철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며 ”이런 불법행위를 방관한다면 정부가 쿠팡 택배노동자 노동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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