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21 08:29
‘유령신분’ 공무직, “전담조직부터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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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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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20일 공무직 제도화 토론회 열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으로 정부 지시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지만 기관마다 근로조건이 상이하고 현행법상 법적 정의가 부재한 공무직의 안정적인 공무 수행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직 제도화 촉구 증언대회를 열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공공부문 곳곳에서 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차별 실태를 발표했다. 명확한 업무 규정이 없어 산불진화라는 고유 업무 대신 일부 지역에서 묘지 벌초에 동원된 산림청 소속 공무직, 환경부 소속으로 공무직 연구원으로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공무원과 달리 위험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4대강물환경연구소 공무직 등이 공무직 신분으로서의 불안정한 노동조건을 증언했다. 공무직은 최소 2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그 규모조차 정확히 산정되지 않고 있다. 임금이 사업비로 편성되거나 신분을 규정하는 근거법이 없어 고용불안에 시달리거나 일상적인 차별대우를 감당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가 공무직 법제화를 통해 이들이 수행하는 공무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직 전담조직을 만들어 기관마다 다른 공무직의 인사·임금·정원·교육 기준 등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공무직에게만 적용되는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는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표준안’이라는 일종의 지침밖에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공무직 채용과 관리를 조율하는 전담조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공무직 업무상 지위를 명확히 해 근로조건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합리적 인사관리와 처우개선 방안 마련 등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직 전담조직을 상설화해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나 협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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