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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24 07:39
바커케미칼 노동자 “부당노동행위 조사하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1  
지난해 노조탄압 등 혐의 18건 고소·고발 … “노동지청이 조사 지연”

화섬식품노조 대전충북지부 바커케미칼지회가 21일 오전 충북 청주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당국에 신속한 부당노동행위 수사를 촉구했다.

지부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사용자쪽은 노조의 비정규직·외주화 반대 투쟁을 빌미로 합법적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몰아 노조파괴 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부는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사건을 방기하고 사실상 사용자 편에 서서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지난해 8월께 청주지청에 사용자쪽을 조합원 징계와 임금차별, 탈퇴공작, 정규직 축소 및 물류팀 도급화 같은 각종 부당노동행위 혐의 18건으로 고소·고발했다. 그러나 지부에 따르면 지청은 사용자쪽이 제기한 불법쟁의행위 중단 가처분신청을 이유로 조사를 지연했다.

최근에는 사정이 바뀌었다. 2월 청주지법이 사용자쪽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지부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정당했음을 확인시켜 줬다”며 “그런데도 지청은 여전히 사용자쪽 항소를 이유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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