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21 11:49
|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천원 요구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2
|
16.3% 인상, 월 250만8천원 수준 … “최저임금위 기준생계비 수준 돼야”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6.16 06:30
노동계가 2027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현행보다 16.3% 인상한 1만2천원으로 정했다. 월급(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50만8천원이다.
지난해 적정생계비의 87.4% 수준
“점심 한 끼보다 최저시급 낮아”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가 모인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 능력을 따지는 수단이 아니라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구생계비 보장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구안의 근거는 생계비다.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기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기준 1인 가구 생계비는 월 275만4천원이다. 같은해 최저임금은 215만원으로, 78.3%만 충족하는 수준이다. 노동계는 기준생계비를 최저임금 계산시 적용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적정생계비 중 근로소득 부분(총생계비 중 86.4%) 전액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으나 올해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환율 급등,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 및 중소·영세 사업주의 경영현실 등을 종합 반영해 근로소득 부분 중 87.4% 수준에서 요구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2023~2025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하락시켰다는 설명도 덧붙엿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2.37%이다.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점심 한 끼보다 최저시급이 낮아서 되겠냐는 국민 상식에 기초한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라며 “우리 요구안은 최저임금제도의 본 취지를 회복하는 안으로, 필수 생계비가 해마다 오르는데 최저임금을 통한 실질소득 보전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주머니가 비어 소비가 줄어드니 영세 자영업자의 한숨도 깊어만 간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도급제 노동자 적용, 소상공인 지원도 포함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수습·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 및 적용 제외 규정 개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체불임금 예방 및 제재 강화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최정임금법의 업종별 구분 적용 문구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공동대표는 “정부가 지명한 공익위원들이 주도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소한의 처우개선을 외면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 후속대책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적용이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각종 수수료 인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영세·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이 버텨줘야 소비도 살아나고 자영업자도 버틸 수 있다”며 “필요한 것은 시장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짚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