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노동관련소식

 
작성일 : 26-06-21 13:32
금융위 ‘금융분야 AI가이드라인’ 발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8  
보안성 등 7대 원칙 제시, 22일부터 시행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6.19 06:30

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금융사들이 지켜야 할 금융 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결제원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지주, 카드사 등 업계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를 열고 “AI 행위에 대한 기준을 세우겠다”며 개정안 내용을 발표했다.

2021년 금융위는 금융 AI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다. AI금융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3중 내부 통제장치 마련, 데이터 정확성·안전성 확보,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업종과 업무에 관계없이 AI를 활용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로, AI활용의 7대 원칙을 제시했다.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결정기구와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내규를 마련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한편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신뢰도 높은 데이터와 모델을 사용하고 보안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책임은 임직원이 지는 내용도 명시됐다.

개별 금융사는 자율적으로 적용 수준을 결정하되, ‘고영향 AI’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개정안은 22일 시행한다. 시행일에 맞춰 가이드라인의 거버넌스 원칙을 구체화한 ‘금융 분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와 보안성 원칙을 구체화한 ‘금융 분야 AI 보안 안내서’도 함께 배포한다. 금융회사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 안내데스크’도 운영 예정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권 AX를 통해 금융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그 혜택은 더 낮은 비용과 빠른 심사, 맞춤형 서비스로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AI의 자율성과 학습 능력에 맞는 규제·감독체계를 새로 짜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지하는 등 AI시대 금융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