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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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송죽원 연장근로수당 체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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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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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휴게시간도 근로시간 판단 … 실제 퇴근시간보다 앞당겨 허위기재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6.19 06:30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송죽원이 직원들에게 연장근로 시간을 축소 기재하게 하고 허위 휴게시간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5억7천여만원의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근로감독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서울 서대문구 아동양육시설 송죽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여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적발하고 체불임금 5억6천972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2일 시정지시했다. 송죽원은 영유아 담당 생활지도원 30여명이 3조2교대로 24시간 입소 아동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근로감독 결과 송죽원은 직원에게 실제 퇴근시간보다 앞당긴 시각을 시간외근무 내역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실제 연장근로를 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간외근로수당 보조금은 월 최대 40시간까지 지급되는데, 추가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피하려고 직원별 시간외근무 내역을 월 40시간에 맞춰 작성하게 한 것이다. 전자 출퇴근 기록도 상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5월부터 직원 40명에게 4천여만원을 미지급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에서 영유아 담당 생활지도원의 야간 휴게시간이 실제로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만 3세 미만 영유아를 보육하는 생활지도원의 경우 5시간의 야간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기시간에 해당해 야간 5시간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불액은 전현직 직원 28명에게 5억1천여만원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돌봄은 야간에도 멈출 수 없어 업무 대체 근로자 및 돌봄 대상과 분리된 수면시설을 구비해 야간 휴게를 보장해야 하지만, 상당수의 사회복지시설은 이러한 대책 없이 근로계약서에만 존재하는 휴게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근로감독은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가짜 휴게시간’의 실질이 근로시간임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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