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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28 15:35
교섭범위 줄이고 파업권 묶고, 후반기 국회 ‘노조법 2라운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7  
원청 사용자성·교섭범위 무력화 … 쟁의권 규제 ‘재계 숙원’ 법안 봇물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6.22 06:30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정당한 쟁의행위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원청 사용자성 범위를 좁히거나 교섭 대상을 제한하는 한편, 대체근로 허용과 필수공익사업 확대처럼 노동권을 훼손하는 내용이다.

안전·보건 조치 ‘근로조건 지배·결정’ 아냐
노동쟁의 대상 좁히기 ‘사업 경영상 결정’ 삭제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 개정 노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원청 사용자성 확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 관련 노조법 개정안은 7건이다. 크게 원청 사용자성·교섭범위 축소처럼 개정 내용을 무력화하는 형태와 재계가 줄곧 요구해 온 쟁의행위 규제 강화 등을 뼈대로 하는 입법으로 나뉜다. 이 중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여한 법안은 개정 노조법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이다. 이미 개정 노조법이 3월10일 시행돼 실효성이 없게 됐다.

원청 사용자성과 교섭범위를 제한하려는 내용은 김소희·박수민 의원안 등에 담겼다. 김소희 의원안은 노조법 2조2호에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원청이 산업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결정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 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박수민 의원안은 원청 사용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이다.

쟁의행위를 규제하는 법안도 눈에 띈다. 노조법 개정 논의 때부터 국민의힘이 반대해 왔던 노동쟁의 대상(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을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하는 안도 박 의원안에 포함됐다. 투자·사업장 이전·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했다.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하는 등 우리나라 원·하청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재계 요구 반영
국민의힘 ‘강력한 대안입법’ 당론 발의하나

일부 법안은 개정 노조법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 재개정 국면을 계기로 재계의 오래된 염원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리는 성격이 짙다. 조지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조법 42조에 “쟁의행위는 폭력, 파괴행위 또는 사업장의 점거·업무방해의 형태로 행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고, 43조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신동욱 의원안은 준공영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 철도·지하철처럼 파업시에 최소 운행을 유지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도록 했다.

제한적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식도 나왔다. 이종배 의원안은 공중의 생명·신체 안전이나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조정에 따른 조정·중재 기간에는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업무를 도급·하도급할 수 있게 한다. 예외적으로 발동돼 온 긴급조정을 대체근로 허용의 관문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다. 긴급조정 제도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개정 노조법 시행 후 하청 노조 1천151곳이 원청 434곳에 교섭을 요구하는 등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고 있다. 동시에 재계와 만남을 이어가며 ‘강력한 대안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여론전을 펴고 있다. 현장 혼란을 부각하는 국민의힘과 시행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여당의 시각이 맞서면서, 후반기 국회에서는 ‘노조법 2라운드’가 예고된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교섭 지옥’은 실현되지 않았다. 지난 12일 김소희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곳은 90곳이고, 실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10곳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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