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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28 15:37
[2025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산재 배점 높였지만 중대재해 기관 87% C등급 이상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5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229 [57]
사망사고 기관 15곳 중 13곳 … “배점 상향 의미 없어, 충원 등 실질 안전강화 필요”

김학태 기자 입력 2026.06.22 06:30


공공기관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산재예방 분야 배점을 대폭 올렸지만 경영평가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87%는 ‘보통’(C) 등급 이상으로 평가됐다.

노동자 숨졌는데 ‘우수(A)’ 등급 기관도
고 김충현 서부발전·한전KPS도 ‘성과급’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영이나 도급사에서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15곳이다. 국립공원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수자원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환경공단·한전KPS다. 이들 기관은 향후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15개 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아주미흡’(E) 등급을 받은 국립공원공단과 ‘미흡’(D) 등급을 받은 자산관리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통’(C) 등급 이상을 받았다. 15개 기관 중 13개 기관(86.7%)이 C등급이다. C등급 이상을 받으면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지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력공사는 우수(A) 등급을 받았고 수자원공사·전기안전공사·환경공단·한전KPS·인천국제공항공사·도로공사·토지주택공사는 양호(B) 등급으로 분류됐다. 가스공사·농어촌공사·동서발전·서부발전·철도공사가 C등급이다. 서부발전과 한전KPS는 지난해 6월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 있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에서는 같은해 11월 보일러타워 붕괴사고로 7명이 숨졌다. 같은해 8월 경북 청도에서는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작업자들을 치어 2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사망사고가 일어난 기관 중 도로공사·수자원공사·전력공사·철도공사·토지주택공사·한전KPS는 2024년에도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이들 기관 중 2025년 평가에서 등급이 내려간 곳은 한 곳도 없다. 전력공사(B→A)와 수자원공사(C→B)는 되레 등급이 올랐다.

정부가 공공기관 안전경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평가 방식을 대폭 수정한 점을 감안하면, 중대재해 발생 기관들의 경영평가에 새 평가 방식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의문 부호가 생길 수밖에 없다.

산재예방 배점 ‘0.5→2.5점’ 최대 상향
중대재해시 ‘0점’ 가능, 반영 안 한 듯

재경부는 지난해 청도 열차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충현씨 사고,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같은해 9월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산재예방 분야 배점 상향, 안전 관련 가점 신설, 기관장 평가에 안전경영책임 반영을 포함됐다. 이후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해 산재예방 분야 배점을 기존 0.5점에서 2.5점으로 올렸다. 역대 최고 배점이다.

산재예방 분야는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게 돼 있다. 계량평가가 1점, 비계량평가가 1.5점이다.

계량평가는 재경부가 시행하는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반영한다. 안전관리등급 심사 대상이 아닌 기관은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경영평가단의 주관적 평가인 비계량평가는 ‘산업재해 등 근로자 피해 방지·사업장 안전관리 등 근로환경 개선, 시설물 관리 및 건설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반영한다.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모두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재해발생 과정에서 안전법령을 위반하면 0점을 줄 수 있게 돼 있다.

이처럼 산재예방 관련 성과의 배점이 오르고, 중대재해 발생시 0점 처리까지 가능한 상황에서 사망사고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 15곳 중 13곳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을 받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

재경부는 우수(A) 기관에 근로자·협력사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한 기관이, 미흡 이하(D·E) 기관에 안전관리가 미흡한 기관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공단과 자산관리공사가 아주미흡(E)과 미흡(D) 등급을 각각 받은 것은 설명이 되지만, 전력공사가 우수(A) 기관이 된 것은 그렇지 않다.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산재예방 관련 지표를 올리면서 엄포를 놨지만 의미가 없었다”며 “중대재해 발생시 배점을 0점으로 할 수 있는데도 어느 정도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인 지난해 9월에 배점을 상향한 점을 고려했다면 2026년 경영평가 결과는 다를 수 있다”면서도 “결과 중심적 줄 세우기식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안전관리등급제로는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충원, 작업관행 개선, 안전투자 확대 같은 실질적인 안전강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대재해 기관장 ‘해임 건의’도 가능한데
‘경고’ 머물러, 정부 연내 법적 근거 마련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르면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상임이사가 중대재해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그런데 재경부는 사망사고 중대재해 기관장 15명 중 사망사고 당시의 기관장이 재임하지 않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도로공사·철도공사·토지주택공사를 뺀 나머지 기관장 11명을 경고조치하는 데 그쳤다. 기관장 평가 결과 아주미흡(D) 이하 등급 기관장 중 현직에 있는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한 것과 대비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경영실적이 미흡한 기관장은 해임이 가능한 반면, 중대재해 기관장에 대한 해임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중대재해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한 해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내에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회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공공기관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중대재해에 이른 혐의로 수사·감사가 개시된 경우 주무기관이 임명권자에게 기관장의 직무정지를 건의할 수 있고, 수사·감사 결과에 따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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