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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28 16:05
의료데이터 활용 법제화, 노동계·시민사회 “민감정보 노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4  
‘디지털 헬스케어법’ 국회공청회, 개인정보 보호·공공성 쟁점

우다영 입력 2026.06.23 06:30

인공지능(AI) 시대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의료정보의 산업적 활용보다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공청회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했다. 노동계·시민사회와 의료계·산업계·환자단체 관계자 등 11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AI·신약 개발 경쟁 속 의료데이터 법제화 추진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본계획 수립과 보건의료정보 활용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정, 의료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활용 절차,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운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최경일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법안의 내용 설명에 시간을 할애했다. 법안은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에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연구·정책 수립과 필수·공공의료, 정밀의료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인이 자신의 진료기록과 검사결과 등을 다른 의료기관이나 건강관리 서비스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를 규정했다. 의료정보 활용 시에는 가명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전문가는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며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명확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선 동국대 교수(법학)는 의료 AI와 신약 개발 경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명확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의료데이터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의료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등에 분산돼 있어 활용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법률이 없거나 제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기술 개발이 어렵고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안전한 절차 아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활용보다 개인정보 보호 우선해야”

반면 노동계·시민사회는 상업적 활용을 우려했다. 김옥란 의료노련 정책국장은 “보건의료정보 활용보다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되도록 세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가명정보 재식별 위험 차단과 정책 거버넌스 다원화, 심의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보주체가 자신의 민감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알 수 없는 ‘본인 패싱’ 체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 환자의 동의권과 거부권 보장을 요구했다.

김진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도 “개인정보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보호하고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구조인데 이번 법안은 활용을 중심축으로 삼고 보호를 단서로 밀어냈다”며 “정밀의료를 공익적 목적으로 규정하면서 산업적·상업적 활용의 길을 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전체 정보보호 강화와 보험·금융 분야 정보 활용 차단, 데이터 활용 이익의 공적 환류,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을 입법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보건의료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더 두터운 보호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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