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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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도 업무분담 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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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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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6.24 06:30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으로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는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만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수당 지급 근거도 신설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주말에 위탁집체훈련을 하루 4시간 이상 실시하면 일 5만원(청년은 7만5천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재직자도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처럼 직업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조건도 완화한다. 이는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지역에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면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고 1년6개월 내 조업을 시작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고용창출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그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산재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따라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근로계약서 포함 근로조건에 관한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같은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에 관한 자료 등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소음성 난청 산재인정 절차도 개선된다. 그간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보상을 받으려면 법령으로 정한 의료기관에서 청력검사 특별진찰을 받아야 했다. 해당 의료기관이 부족한 탓에 검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병·의원에서도 특별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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