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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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치과병원 노사 갈등 격화, 2차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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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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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결렬 이어 노동조건 논란 공방
우다영 입력 2026.06.24 06:30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노사 갈등이 임금교섭 결렬 이후 지속되고 있다. 지부는 병원의 근로기준법·단체협약 위반 등 의혹을 제기하며 2차 파업에 돌입했다. 병원쪽은 “과한 의혹제기”라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대치과병원지부는 23일 오전 부산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위반과 단체협약 위반, 건강권 침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7차 임금교섭 결렬 뒤 2차 파업
노사는 올해 2월부터 임금교섭을 진행했으나 7차례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부는 직급보조비 인상과 위험수당 인상, 업무지원직·시설지원직 임금체계 및 처우개선 등을 핵심으로 요구했지만 병원쪽 수용 거부로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지난 11일 조정이 중지됐다.
지부는 지난 12일 1차 파업에 이어 이날 2차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 배경에는 병가 운영과 초과근무수당 지급, 휴게시간 보장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병가 운영 문제는 지난 3월부터 제기돼 온 사안이다. <본지 2026년 3월25일자 12면 ‘‘들쑥날쑥’ 병가 인정에 병드는 부산대치과병원 노동자’ 참조>
이 외에도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지부는 지난달 자체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최근 3년간 점심시간에 열린 회의는 총 145건, 조합원 425명(중복 포함)이 참석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점심시간 회의가 반복되면서 노동자들이 법정 휴게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한 사례도 공개했다. 한 직원은 토요일 8시간 초과근무를 한 뒤 수당을 신청했다가 병원장 전화를 받은 이후 추가 수당 신청을 하지 못했다. 또 다른 직원은 진료 시작 전 장비 점검을 위해 15개월 동안 매일 오전 7시30분에 출근했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단체협약상 근무시간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단체협약은 통상근무시간을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정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들은 오전 7시30분부터 근무했고, 일부 부서에서는 노동자 개별 동의 없이 시차출퇴근제와 유연근무제가 운영됐다는 것이다.
부산대치과병원 “사실과 다른 의혹”
이에 대해 병원쪽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겠지만, 일부 의혹 제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부산대치과병원 관계자는 본지에 “협상이 결렬된 것은 맞지만 노사 갈등이 있었을 뿐 대화를 단절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다”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병가 운영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임단협에서 병가 인정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는 데 노사가 합의해 현재 시행 중”이라며 “이전 사례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점심시간 회의와 관련해서는 “병원 특성상 수술과 외래 일정 때문에 점심시간을 활용한 회의가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부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현재는 점심시간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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