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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7 14:29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56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은 유급, 2일은 무급으로 총 5일간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이때 2일 무급휴가에 관련하여 임금산정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무급이라 함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데 이경우 결근과 임금산정에 있어차이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결근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나, 무급은 회사가 승인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나머지는 결근과 동일하게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무급 2일에 대해 기본급, 제수당 및 상여금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무급휴가기간이 속한 해당 월의 급여지급방법에 대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 없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개별적으로 면제해 준 것임에 결근과 차이가 있고, 휴가기간에 임금지급여부는 법령이나 노사약정에 따릅니다. 법령에서 유급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사 약정에 따라 무급 또는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의 구성항목이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되어 있다면, 기본급에 대해서는 무급휴가 2일간에 대해서는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제수당의 경우는 일할계산하여 일률적으로 공제할 것이 아니라, 수당의 성질 및 지급조건, 지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속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액이 계속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전제한다면  이 역시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만 지급하면 될 것이나(노동부행정해석 협력68140-459, 1998.12.8), 생산장려수당과 같이 근무일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닌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일률적으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공제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도, 휴직자, 병가자, 무급휴가자 등과 같은 경우에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고 정기상여금이 근속개월수에 비례하여 지급된다면, 무급휴가라고 하여 정기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의2(배우자출산휴가)에는 무급휴가에 따른 임금지급방법을 상세히 명시한 것은 없지만, 사용자에게 5일의 범위에서 휴가부여 의무을 부여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휴가사용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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