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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29 08:18
‘안전모 제대로 착용했나’ 노동부 1천곳 점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71  

다음달 6~16일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 … 한 달간 지붕·태양광 추락사고 점검도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9.29 06:30

고용노동부가 전국 1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여부와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노동부는 다음달 6일부터 16일까지 고위험 사업장 1천곳에 대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전모·안전대 지급·착용, 지게차·굴착기 좌석 안전띠 착용 3가지 기초 안전수칙과 이동식 사다리 안전수칙을 더해 같이 점검한다.

추락은 사고사망 재해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기준 ‘떨어짐’이 84명(33.2%)이었다. 지게차·굴착기가 넘어지는 사고도 반복되고 있다. ‘깔림·뒤집힘’ 사고로 숨진 사망자는 34명(13.4%)이었다. 이동식 사다리 관련 사고사망자도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6명 정도 발생했다.

노동부는 단순히 보호구를 사업장에 구비하고 있는지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하는지, 노동자가 위험작업 중 실제로 제대로 착용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노동부 점검에 앞서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사업장 스스로 ‘3+1 기초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한 뒤 집중점검을 통해 실제 개선 여부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선 사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안전모를 쓰고, 안전대를 걸고, 지게차와 굴착기에서 안전띠를 매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보호구 지급과 착용은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업주는 갖추고 노동자는 지켜야 할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다리 작업도 짧고 간단하다고 가볍게 보지 말고 작업 전에 안전수칙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가을철 지붕 보수와 태양광 설치 공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부는 한 달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에도 나선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 위험에 대한 주의보를 전파하고,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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