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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01 14:31
“다시 돌아가도 공익신고 하시겠습니까” 보복소송의 그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84  
보복소송에 무너지는 공익신고자들 … “불이익조치로 규정하고 필요적 감면해야”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9.29 06:30

쿠팡이 취업제한 명단에 언론인과 노조간부를 포함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김준호씨는 제보 뒤 쿠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자택 압수수색도 겪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보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한 보호조치는 1년 뒤에야 기각됐다.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제보자는 수사 출석과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소송 자체가 압박 수단이 되는 만큼 제보자를 보호할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송 자체가 압박인데 보호조치는 협소

참여연대 등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익제보자 보복소송,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보복소송 방지와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부패방지권익위법)은 보복 목적의 민·형사소송을 불이익조치로 명시하지 않는다. 이를 보완할 개정안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복소송을 불이익조치로 정의하는 것이다. 양성우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보복소송을 불이익조치로 정의하는 것만으로도 권익위 보호조치와 소송비용 지원의 길이 넓어진다”며 “개정안은 보복 목적이나 권리 남용 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보복소송으로 인정하도록 해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처벌 감면도 쟁점이다. 비리를 지시받은 직원은 신고하면 자신도 처벌받을까 주저하는데 현행법상 수사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감면 여부를 알기 어렵다. 책임감면 인용률은 4~13.8%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면을 ‘면제해야 한다’는 필요적 감면으로 바꾸고, 권익위가 수사기관에도 공익신고자 책임감면에 관한 의견 제출도 의무화했다.

입법 선례도 있다. 지난 1월 공포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내란 관련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진술이나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법원이 형을 감경·면제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정일 변호사(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제보자 법률대리인)는 “법원이 공익신고자에게 필요적 감면을 해주지 않으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빌미로 한 낙인과 보복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실명 신고에도 신원 노출
“보호조치 실효성 높여야”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제시됐다. 권익위가 피신고기관을 조사할 때 공익신고가 조사 계기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하고,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자료는 일반신고와 분리해 조직 내 공익신고자 색출 시도를 막자는 것이다. 권익위가 보호조치 이행을 요구할 상대방도 두 법 모두 ‘불이익조치를 한 자’로 일치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소속기관장 등’에게 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한다. 이 변호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처럼 ‘불이익조치를 한 자’로 바꿔야 실제 보복 행위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의 소극적인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했는데도 결국 권익위를 거쳐 쿠팡에 실명이 알려졌고 고발당했다”며 “민·형사소송은 공익제보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보복 방식인데 권익위 조사관은 ‘그 이야기할 거면 전화도 하지 마라’며 외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를 후회하지 않지만 신고자를 보호할 사법적 방어막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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