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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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산재 반복 기업 ‘영업이익 5%’ 과징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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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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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3명 이상 사망시에도 부과 … 하청노동자, 원청 상대 작업중지권
강한님 기자 입력 2026.10.02 06:30
반복해서 다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하청노동자도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빈발 사업체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법적 근거도 담겼다.
‘뜨거운 감자’ 과징금
상임위 통과 8개월 만에 빛봐
다수·반복 산재 처벌 현실화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다수·반복 산재에 대한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작업중지권 확대와 신고포상금 도입,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운영,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사유에 폭염과 한파 추가 등 산업안전제도 전반을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과징금은 뜨거운 감자다. 최근 1년간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발생한 산재로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기업에 부담을 준다며 ‘제2의 노란봉투법’이라고 호칭했다. 한국경총도 과징금에 우려를 표하며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실적 기준”이라고 비난했다.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도 불이익이 적다는 문제의식이 과징금 입법 논의를 이끌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2천436명이다. <본지 2026년 4월22일자 4면 “[단독 - 중대재해 발생현황 전수 분석] 4년간 2천436명 죽었는데 실형은 단 ‘6%’뿐” 기사 참조> ㈜대우건설·현대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현대제철㈜ 등 5개 기업에서는 4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올해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진 사고가 네 곳에서 발생했다. 지난 3월 사망 14명을 포함해 74명의 사상자를 낸 안전공업 화재참사가 있었고, 같은달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지난 5월에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 방위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도 지난 6월 폭발사고가 일어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영업정지 넘어 등록 말소 근거도 마련
‘하청노동자 원청 작업중지 요구’ 신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재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반행위의 횟수, 기업의 규모와 사망한 노동자수를 고려하기로 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은 3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산재를 계속 일으킨다면 영업정지를 넘어 사업 등록 말소를 요청할 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재가 발생해 3년간 두 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작업중지권도 대폭 확대된다. 현행 작업중지 요건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바꿨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인 사업주 외에도 도급인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어 하청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확대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노동자가 사고로 부상해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한 주요 과제가 법제화된 만큼,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선은 시행령에 쏠리고 있다. 과징금 부과와 등록말소 요청, 작업중지권 확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데,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과도한 감경으로 제도의 취지가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경총은 “사업주 제재 및 처벌 강화에만 치우친 입법”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를 위한 하위법령 마련”을 요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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