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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04 15:14
[단독] 게-임업계 “노동시간 유연화? 필요 없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4  
유명 IP 보유 12곳 중 10곳 “시급한 논의 아냐” … 개발노동자 “크런치모드, 원인은 ‘짧은 공기’ 탓”
이재 기자 입력 2026.10.02 06:30

국내 게-임업체 대부분이 현행 노동시간 규제에 불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직적인 노동시간 제도로 중국업체에 경쟁 열위라는 재계 주장이 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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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업체 12곳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무제 유연화 관련 입장을 질의한 결과 10곳은 근로시간 유연화 논의 시급성이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 게-임업계는 게-임 개발 막바지에 장기간 고강도의 연장근로를 반복하는 이른바 ‘크런치모드’가 잦은 산업이다.

“현행 제도 내 일정 조정해 운영”

오랜 기간 온라인 기반 게-임을 개발해온 넥슨코리아는 “1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신규 게-임 개발, 대규모 업데이트 등 일부 개발 과정의 특정 단계에서 업무가 집중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 제도 범위 내에서 개발 일정과 업무 방식을 조정해 운영하고 있어 더 유연한 근로시간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유명 모바일 스포츠게-임을 개발한 컴투스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유연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상적 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볼 정도의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다만 게-임산업 특성상 근로자의 건강권과 적정 보상을 전제로 다양한 근로시간 운영 방식을 마련하는 것은 효율적 인력 운영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소 신중한 입장도 있다. 최근 트리플 A급 게-임을 성공적으로 제작해 주목받은 펄어비스는 “근로시간제도 추가 유연화를 시급한 과제로 단정하기보다 게-임산업의 업무 특성과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자 보호와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균형 있게 달성하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급성이 있다고 본 곳은 스마일게이트와 넷마블 정도다. ‘로스트아크’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스마일게이트는 “게-임개발 직군과 더불어 안정적 서비스 유지를 위한 QA 등 직군도 24시간 글로벌 무중단 서비스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넷마블은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가장 먼저 새 기술을 도입하고 글로벌 무한경쟁체제인 게-임산업 특성상 개발에 투여되는 시간은 중요하다”며 “일정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완 필요성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 침체 원인, 노동시간 아닌 소극적 시장 개척

현장 노동자 정서는 아예 다르다. 이들은 우선 글로벌 경쟁을 근로시간 연장으로 극복하겠다는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차상준 화섬식품노조 스마일게이트지회장은 “게-임산업이 침체했다면 그 원인은 근로시간이 적어서가 아니라 내수시장이 한정적인 가운데 새로운 시장 개척을 하지 못하고, 게-임 개발 포트폴리오도 한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시간 투입 총량이 적어 게-임 개발에 차질을 빚는다면 애초 해당 프로젝트 설계가 틀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영호 노조 웹젠지회장은 “개발상 돌발변수로 크런치모드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현행 노동시간 규제를 넘어설 정도라면 해당 프로젝트 자체의 개발 계획과 중간 점검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크런치모드를 가동해야 실제 게-임 개발 완수가 가능한 일정을 짜놓고 노동시간 유연화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이어 “노동시간이 유연하지 못해 발생한 실제 피해사례 등에 대해 물어보면 재계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고 따졌다. 실제 12개 업체의 답변서를 보면 3개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내 프로젝트를 완수하지 못해 게-임개발에 실패하거나 경영상 손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

박해철 의원은 “노동시간이 부족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주장과 달리 게-임산업의 실제 목소리는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는 것”이라며 “노동시간 유연화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한 문제인 만큼 논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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