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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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GGM 부당노동행위 의혹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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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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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비방·쟁의행위 방해 혐의 … 금속노조 “철저히 수사해야”
임세웅 기자 입력 2026.10.02 06:30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노조 비방과 쟁의행위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받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노동청은 1일 오전 광주 광산구 GGM 본사에 노동감독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회사가 경영설명회에서 노조를 비방하거나 노조의 선전·쟁의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노동청은 지난해 7월15일 열린 경영설명회에서 회사 관계자가 노조의 활동을 비방하거나 회사 경영상 어려움의 책임을 노조에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노조가 휴게공간 앞에서 피켓을 들거나 거치하는 행위를 방해하고, 노조가 게시한 쟁의행위 선전물을 철거·훼손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지부장 박근서)가 지난해 2월과 올해 6월 두 차례 GGM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지부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와 노조 비방, 현수막 철거, 정당한 쟁의행위 방해,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등을 고소 내용에 포함됐다. 일부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 사측이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수위원회의 중재로 211일간 이어온 광주시청 천막농성을 해제하고 지난 6월 말부터 8월11일까지 집중교섭을 벌였지만,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한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사상생을 내세운 회사에서 반복적인 교섭해태와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이 이어졌다”며 “압수수색을 계기로 관련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주주인 광주시에도 노사갈등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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