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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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 신고사건 처리에 최장 58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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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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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장기 미처리 사건 상시 점검, 개선책 마련해야”
연윤정 기자 입력 2026.10.08 06:30
지방고용노동관서 노동자 신고사건 처리가 최장 586일 걸리는 등 장기간 지연되거나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청·서울북부지청·서울관악지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4개 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 처리 지연·방치 151건 △지명수배·통보자 소재 발견 후 조치 지연 27건 △도산 등 사실 인정 처리 지연 26건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노동자가 신고한 사건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여러 관서에서 나타났다”며 “서울관악지청은 신고사건 69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32~586일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청의 경우도 신고사건 32건에 대해 32~226일간, 서울북부지청은 20건을 30~115일간, 대전지방노동청은 30건을 33~141일간 각각 조치가 없었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도산 대지급금 수령에 필요한 ‘도산 등 사실 인정’ 절차도 지연됐다.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11조(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통지)에 따르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4개 노동관서에서 처리 지연 26건이 적발됐다.
서울관악지청은 13건을 107~448일, 서울남부지청은 4건을 77~203일, 서울북부지청은 4건을 67~120일, 대전지방노동청은 5건을 66~217일간 처리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해당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노동자는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생계 지원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노동청의 처리 지연이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 지명수배·통보자의 소재가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장기간 방치한 사례가 4개 노동관서에서 총 27건 확인됐다.
박 의원은 “장기 미처리 사건을 상시 점검하고 지연 원인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와 법 집행에 있어 늦어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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