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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15 16:07
교육위 기관 47%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96  
3곳은 ‘장애인 우대’ 내걸고 장애인 합격 0명 … 한병도 의원 “우대 구호 대신 전용 정원 늘려야”

연윤정 기자 입력 2026.10.12 06:30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17개 공공·유관기관 중 8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우대를 내걸고 채용공고를 한 3개 기관은 응시자 중 장애인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2025년 기준 교육위 소관 공공·유관기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17곳 중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곳은 1년 전보다 2곳 늘어난 8곳이었다.

장애인 고용률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7.33%)이 가장 높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5.20%),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4.64%)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1.34%), 한국대학교육협의회(1.45%), 유네스코한국위원회(1.50%) 순이었다. 17개 기관 합산 고용률은 3.12%로, 공공기관 의무고용률(3.8%)에 못 미쳤다.

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학중앙연구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2년 이후 채용에서 장애인 가점 등 ‘우대’를 내걸었다. 지난해 1만1천642명이 지원해 243명(공제회 82명, 연구원 106명, 진흥원 55명)이 합격했지만 장애인은 한 명도 없었다. 장애인 우대 전형을 기관별로 보면, 공제회는 신입 공채 서류전형 만점의 10% 가점을 줬고, 연구원은 모든 채용공고에 장애인 우대 조건을 제시했으며, 진흥원은 전형 단계별 가점을 주는 형태였지만 모두 합격자 중 장애인은 없었다.

이 밖에 서울대병원(본원·분당)은 2022~2025년 4년 연속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 93억7천27만원으로 대신했다. 17개 기관에 4년간 부과된 부담금 101억104만원의 92.8%를 차지한다.

서울대치과병원(2억7천276만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1억6천245만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1억2천103만원), 한국연구재단(9천393만원)도 4년 내내 부담금을 납부했다.

한 의원은 “‘우대’라는 구호 대신 장애인 전용 정원을 늘리고, 미달이 반복되는 기관은 부담금이 아닌 일자리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연도별 충원 목표와 이행 시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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