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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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크레인 사망사고 “하루 만에 설치 관행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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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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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범국민대책위, 매뉴얼 위반 의혹도 제기
이수연 기자 입력 2026.10.13 06:30
DL이앤씨가 시공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노동자가 숨지자 설치기간을 과도하게 줄이는 관행이 안전절차 생략으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와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등이 참여한 타워크레인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일정 압박이 조립절차와 안전절차 생략으로 이어졌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3시10분께 GS파워가 발주하고 DL이앤씨가 시공하는 경기도 부천 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현장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대책위는 현장 관계자 제보를 토대로 제조사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매뉴얼에는 균형추 2장(1장 당 6톤)을 설치한 뒤 프런트 지브(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지탱하는 팔 모양 구조물)를 연결하고 이후 고정핀을 제거해 나머지 균형추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는 프런트 지브를 안정적으로 고정하지 않은 채 6톤짜리 균형추 8장을 한꺼번에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고정핀에 하중이 집중돼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추가 하중을 지지할 구조를 갖추기 전에 후속 작업을 진행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설치기간 단축 가능성도 지적했다. 통상 최소 5일이 필요한 작업을 현장에서 3일 안에 마쳤다는 것이다. 설치팀장이 무빙바 미연결 상태에서도 무전기로 후속작업을 지시했고 원청·임대업체 담당자도 해당 무전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안전관리 책임을 조사해야 한다고 대책위는 요구했다. 건설노조 집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중 노동자 41명이 숨졌다.
대책위는 “과거 5~7일이 걸리던 크레인 설치작업은 외주화 이후 하루짜리로 고착화됐고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작업일수를 연장하는 표준 안전작업 매뉴얼 제정과 타워크레인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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