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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18 08:58
중복수급 우려에 국민연금부터 감액, 공단 “문제 공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45  
산재보상 확정 전 연금 50%만 지급 … 나머지 받으려 최장 64개월 기다려

우다영 기자 입력 2026.10.15 06:30

산업재해 보상금 수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연금을 미리 감액하면서, 남은 연금을 받기까지 5년 넘게 걸렸다. 국민연금공단은 국정감사에서 산재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을 절반만 지급해 온 제도 운영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을 절반만 지급한 사례는 모두 7천322건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동일한 사유로 국민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함께 받을 경우 연금액을 50%만 지급한다. 그러나 실제 산재보상금 지급이 확정되기 전에도 중복수급 가능성이 있으면 연금을 절반만 지급하고 있다. 공단 내부 지침에 따른 ‘우선중복급여 조정’이다.

이 과정에서 산재 불승인 등으로 중복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나머지 연금을 뒤늦게 지급받은 사례는 유족연금 1천909건, 장애연금 329건으로 모두 2천238건이었다.

나머지 연금을 지급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유족연금 평균 13.7개월, 장애연금 평균 14.4개월이었다. 최장 소요기간은 각각 64개월과 61개월에 달했다. 뒤늦게 추가 지급된 금액은 유족연금 65억6천300만원, 장애연금 28억1천만원으로 모두 93억7천300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복수급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급여 조정은 필요하지만, 향후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행정상 우려만으로 연금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재보상금 수급 가능성만으로 연금을 감액하는 방식이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공단 이사장은 현재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김 이사장은 “국회에서 연금 환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환수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온 것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앞으로 국민연금을 먼저 전액 지급한 뒤 산재보상금 수급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과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급권자가 직접 환수금을 반환하는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단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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