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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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직권조사 급감, 지난해 1만회 밑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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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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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대책 마련, 증가세 전환할 듯 … 원·하청 교섭으로 직권조사 필요성 높아져
김학태 기자 입력 2026.10.16 06:30
노동위원회에 각종 구제 및 시정을 신청한 노동자들의 입증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직권조사 횟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조사 강화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에 따라 직권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관평가 배점 하락, 직권조사 외면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노위와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실시한 직권조사는 모두 9천973회다. 2022년 1만5천413회였던 노동위 직권조사가 2023년 1만3천483회, 2024년 1만1천352회로 차츰 떨어졌다가 지난해 1만회 밑으로 급감한 것이다.
노동위원회법 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며 직권조사 근거를 담고 있다. 정보 접근권이 사용자보다 열악해 사실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중노위는 박수근 위원장이 처음 재직했던 2020~2021년에 노동위원회 발전방안과 심판 혁신방안을 마련해 지노위 평가지표에서 직권조사 실적을 크게 강화했다. 기존 10점에 그쳤던 배점을 15점으로 대폭 올렸다. 2020년 2천606회에 불과했던 직권조사는 이듬해 1만회(1만809회) 이상으로 급증했다.
그러다가 2022년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였다. 2022년 11월 김태기 전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중노위는 화해와 대안적 분쟁조정 강화를 강조하면서 평가지표에도 반영했고, 2023년 직권조사 실적 배점을 15점에서 8점으로 낮추고, 지난해엔 10점으로 소폭 올렸다.
노동위 조사관 인력부족도 직권조사 빈도를 낮춘 주요 원인이다. 직권조사가 1만회 밑으로 떨어진 지난해의 경우 조사관 1명당 사건수는 91.3명으로 처음으로 90명대를 넘어섰다. 전년에는 2023년에는 80.8명, 2024년에는 85.3명이었다.
현 정부 다시 정상화 시도
“원·하청 교섭 시대 더욱 중요”
박수근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다시 취임한 뒤 직권조사 배점을 15점으로 회복하면서 직권조사가 증가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8월 7천277회를 실시해 연말이면 1만회대를 회복할 전망이다. 조사관 현 인원은 지난해 290명에서 올해 8월 기준 346명으로 늘렸다.
중노위는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어 법적 쟁점이 명확하거나 단순한 사건들은 빠른 기간 내에 처리하고, 직권조사나 집중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른 원·하청 교섭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서 직권조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8월까지 원·하청 교섭 관련 지노위 사건은 135건으로 총 264회의 직권조사가 실시됐다. 이 중 자료제출 요구가 254회, 현장조사가 8회, 출석조사가 2회였다.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개정 노조법 관련 사건의 경우 노사관계의 불균형에 따른 정보 불균형이 더욱 심각하다”며 “노동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원·하청 사용자성 사건의 경우 하청노동자가 아닌 원청에게 자료가 편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동위의 직권조사 필요성이 더욱 높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줄어든 직권조사가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원·하청 사건에서는 노동위가 교섭의제별로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석조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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