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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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업장 37곳 공표, 실형 단 1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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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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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상반기 형 확정·통보 사업장 명단 공개 … 대부분 집행유예
어고은 기자 입력 2026.10.16 06:30
2023년 가스 누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영풍 석포제련소를 포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37개 사업장에서 3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 이들 사업장 경영책임자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올해 상반기에 형이 확정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37곳의 명단과 사고 내용, 원인 등을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사업장을 공표해 왔다.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2023년 12월6일 탱크 모터 교체작업 중 유출된 삼수소화비소로 급성 중독돼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작업장에는 유해물질의 가스-나 분진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게 건강장해 예방 사항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고로 영풍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영책임자 중 처음 구속기소됐는데,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수급인을 포함해 총 39명이다. 이 중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일광폴리머 대표 1명에 불과했다.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명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편 그간 공표된 전체 사업장 81곳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은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시행령 4조3호)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시행령 4조5호)로 나타났다. 각각 75곳(92.6%), 62곳(76.5%)에서 위반이 확인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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