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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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정제, 배달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판결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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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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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주 변호사, 국회 토론회서 새로운 추정제 안 제시
임세웅 기자 입력 2026.10.16 06:30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을 반영해 근로자 추정제 법안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기존 노동자 추정제 법안에서 나온 ‘독립사업자’의 판단기준을 더 구체화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현주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토론회 발제를 통해 “학계의 통찰과 진보적인 최근 판결의 표현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구성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양대 노총과 김주영·김태선·박홍배·이강일·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노동자 추정제는 타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일단 노동자로 추정하고, 이를 부정하는 쪽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다툴 경우 노동자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업무 배정과 평가 등 핵심 자료를 회사가 보유한 상황에서는 노동자 개인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소송 부담도 크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근로자성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약속했다.
국회에는 김주영·김태선·박홍배·이강일·이용우·정청래·정혜경 의원 등이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가운데 김태선·박홍배·이강일·이용우·정청래 의원안은 근로자 추정을 뒤집기 위해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요건을 규정했다. 근로자로 추정하는 자는 법안마다 차이가 있고, 입증 요건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노무제공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지 △노무제공이 사용자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에서 이뤄지는지 △노무제공자가 사용자와 동종 분야에서 본인 이름과 계산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하는지로 정리된다.
조 변호사는 근로자 추정의 범위를 넓히고 입증 요건을 구체화한 개정안을 제안했다. 근로기준법 2조(정의)에 “타인의 업무를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모두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넣자고 했다. 또 노무수령자가 근로자 추정을 뒤집으려면 네 가지 사실을 모두 입증하도록 했다. 네 가지 사실이란 △노무수행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노무수령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노무제공자가 노무수령자 사업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는 사실 △노무제공자가 업무 내용과 방식, 보수 산정 기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노무제공자가 업무 수행에 필수불가결하고 핵심적인 작업도구를 소유하고, 독립적으로 자기 사업의 고객을 확보해 추가적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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