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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20 08:23
‘9개 공정 쟁의금지’ 고민 깊어진 삼성바이오노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74  
쟁의금지가처분 항고심서 금지대상 추가 … 21일 집회·26일 파업 시간표 ‘흔들’

이재 기자 입력 2026.10.19 06:30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쟁의금지 범위를 원심보다 확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 고민이 깊어졌다. 파업 범위와 일정에 변동이 불가피하다.

1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는 최근 법원의 쟁의금지가처분 항고심 결정과 관련해 파업의 즉각적 효과가 부재해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며 21일 집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당초 노조는 21일 집회를 열고 26일 파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1부(부장판사 권순민)는 지난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용자쪽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금지 범위를 3개 공정에서 9개 공정으로 원심보다 강화한 결정을 내놓았다. 당초 1심은 농축 및 버퍼 교환과 원액 충전 그리고 버퍼 제조·공급 작업 3개 공정에 한해 쟁의를 금지했다. 서울고법은 여기에 더해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같은 6개 공정에 대해서도 평시 수준의 인력투입과 가동시간·규모 그리고 주의의무가 수행돼야 한다며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공정이 중단될 경우 회사가 입을 유무형의 손해와 규모, 회사가 위탁생산하는 의약품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100%로 대체품이 존재하지 않는 치료제가 있는 등 사회적 파장까지 고려하면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노조는 “파업의 본질적 목적 달성은 결정문 해석상 가능하다”며 “파업 돌입 시점부터 신규배치 생산은 여전히 중단할 수 있고 결정문에도 파업 효과가 지연돼 나타날 뿐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은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다. 지난 5월 창사 이래 첫 전면파업까지 있었지만 노사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노조는 총액 기준 14% 수준의 임금인상과 격려금 3천만원, 그리고 영업이익 20%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자고 요구했다. 협의 과정에서 임금인상률은 9.5%로, 영업이익 비율은 15%로 낮췄지만 합의는 요원하다. 지난해 12월 상견례를 한 뒤 13차례나 교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노동위의 3차례 조정 모두 실패했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지배자라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교섭도 요구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도 다시 교섭을 앞두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이달 29일과 30일 2027년 단체교섭 요구안 마련을 위한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지부는 메가프로젝트 투자를 교섭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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