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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20 08:27
“죽어야 끝나나요” 문화예술위 직원들 ‘고통’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57  
특정 위원, 무차별 자료 요구·근무시간 외 연락 … 담당 직원 병가, 후임자는 고충처리 신청

엄재희 기자 입력 2026.10.19 06:30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이 직원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반복 지시하고 근무시간 외 연락과 불필요한 장시간 통화 등 직장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른 위원 대비 10배 자료 요구

18일 공공운수노조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노조(위원장 조준형)의 설명을 종합하면 2024년 8월 취임한 ㄱ비상임위원은 최근 2년간 사무처에 141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같은 기간 다른 위원 5명이 요구한 자료는 총 68건으로 1인당 평균 약 14건이었다. ㄱ위원은 이보다 10배 많은 자료를 요구한 셈이다.

ㄱ위원이 요청한 자료현황을 보면 ‘노조 구성원 현황’ ‘노조 기능과 역할 및 활동보고서’ ‘심의관(조합원)의 경력자료’ ‘비상임위원 해외출장 보고서 일체’ 등을 요구했다. 노조 관련 내용을 비롯해 업무상 관련 없는 자료가 다수 들어 있다.

조준형 위원장은 “직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노조 현황이나 다른 위원의 활동 자료까지 요구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며 “10년 전 자료나 정리하는 데 많은 공력이 드는 자료를 반복해서 요구해 담당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자료요청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민현기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이 있더라도 업무상 적정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요청한 자료의 내용, 위원과 직원 사이의 관계, 직원들의 정신적 고통 호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정신과 진료, 직원 93% “사퇴해야”

위원회 직원들은 ㄱ위원과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복된 근무시간외 연락과 장시간 통화, 일방적 일정 취소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ㄱ위원은 평소 직원들의 연락을 잘 받지 않다가도 통화가 연결되면 1~2시간씩 업무 내용을 설명하게 했다. 야간이나 주말에 걸려온 연락도 10여 차례 있었다. 위원의 주요 업무인 공연 모니터링에서도 공연 티켓을 확보하게 한 뒤 실제로 참석하지 않아 직원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노조에 따르면 ㄱ위원은 신청한 공연 55건 중 20건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 운영 업무를 담당한 ㄴ직원은 지난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2개월간 병가를 사용했다. ㄴ씨는 본지에 “ㄱ위원 취임부터 병가를 쓰기 직전까지 매일이 지옥 같았다”며 “회사에 돌아오고 나서도 변함없는 모습에 불안과 분노 등 여러 감정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ㄴ씨 후임인 ㄷ씨도 같은 고충을 겪고 있다. ㄷ씨는 기관장에게 ㄱ위원에 대한 고충처리를 신청했고 노조 면담 과정에서 “담당자 한 명이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나는 것일까”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내부 불만도 큰 상황이다. 노조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직원 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63명 가운데 93.8%가 ㄱ위원의 역할과 책임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93.2%는 ㄱ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ㄱ위원에 대한 사퇴 요구가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노조가 지난 13일 ㄱ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범무용계생존연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위원회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라”며 노조 요구를 지지했다. 같은날 현 위원회(9기) 위원 11명 중 9명도 입장문을 내고 “위원의 권한은 공공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일 뿐 함께 일하는 이들의 존엄과 노동권을 희생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위원장과 당사자를 제외한 위원 전원이 참여했다.

ㄱ위원은 본지에 “관련법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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