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2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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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보다 시공사 산재 늦게 안 한전K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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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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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건설현장 2곳서 노동자 3명 부상 … 정부 산재 통계 보고 자체 감사로 사실 확인
강한님 기자 입력 2026.10.20 06:30
한전KDN이 발주한 사옥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다쳐 산재를 인정받았는데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집계한 산재 통계와 스스로 파악한 산재가 다른 사실을 인지하고 부랴부랴 감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감사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추가 사고도 확인했다. 건설 발주사에 산재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시공사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인다.
‘산재 이의제기’ 이유로 보고 안 한 시공사
산재 인정받은 뒤에는 ‘이미 준공’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KDN에서 받은 자체 특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KDN은 발주한 공사 두 곳에서 발생한 노동자 부상사고 3건을 확인했다. 특정감사 자료는 ‘원도급사(시공사)의 산업재해 보고 의무 위반’ ‘사옥건설 안전관리 업무 부적정’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한전KDN에서 작성됐다. 전자는 시공사를, 후자는 한전KDN 관계자들을 다룬 문서다.
사고 세 건은 한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벌어졌다. 한 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체 소속 일용노동자가 건물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오른쪽 어깨가 180도 돌아가면서 상해를 입었다.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원도급사는 산재 신청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한전KDN에 사고를 보고하지 않았다. 심지어 근로복지공단에게서 산재 인정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에도 공사가 이미 끝났다며 보고를 누락했다.
다른 시공사가 보고하지 않은 사고도 추가로 드러났다. 일용노동자가 합판 재단 작업 중 충전식 둥근톱의 회전이 멈추기 전에 톱날에 손가락을 다치거나, 또 다른 일용노동자가 파이프 정리 작업 과정에서 끼임 사고를 당한 것이다. 시공사는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에게 보고를 받았지만 한전KDN 감사 결과 ‘경미한 사고’라는 자체판단을 내렸다. 당연히 한전KDN에도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준공됐어도 통보 의무 면제 안 돼”
건설기술진흥법 등 위반 확인
산재보험 인정에 대한 이의제기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고 통보의무가 유예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전KDN 감사실의 판단이다. 감사실은 “원도급사의 주장과 같이 산재 인정이 확정된 시점을 통보의무의 기준 시점으로 보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은 (오른쪽 어깨를 다친 노동자의 사고를) 산재로 최종 인정했음으로 원도급사 스스로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했어야 한다”며 “준공된 사실에 의해 통보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공사들이 건설기술진흥법과 한전KDN의 안전계약특수조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건설기술진흥법 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보하지 않은 건설공사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한전KDN 안전계약특수조건은 산재가 발생했을 때 계약 상대자가 그 사실을 발생시각 이후 3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1시간 이내다.
“안전 최우선” 외쳤지만 담당자는 규정 몰라
자료제출 요구 안 하다가 나중에 누락 인지
발주청인 한전KDN은 시공사의 보고에 의존하다가 사고 누락 사실을 놓쳤다.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전KDN은 계약상 시공사에 산재 요양 승인·반려 여부 등 산재 처리실적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감사 대상 사옥 건설공사 3곳 모두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다.
한전KDN이 시공사의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올해 4월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현황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공문을 받고난 뒤다. 경영진에게도 바로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 감사가 실시된 배경이다. 한전KDN은 안전을 강화한다는 기조의 일환으로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제정했지만, 사옥건설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했던 담당자는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전 KDN 관계자는 “사고 당시에는 (안전계약특수조건에 산재 발생시 3시간 이내 보고 등) 시간이 명시돼 있지 않았고, 추후 보완된 규정이지만 징계는 진행 중”이라며 “감사실에서는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어 (시공사에 대한) 과태료 의견을 줬는데 실제 과태료가 나간 건 없다”고 설명했다.
산재를 눈감은 시공사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한전 KDN은 공공기관 발주공사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용우 의원은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공식 인정된 뒤에도 시공사는 사고를 보고하지 않았고, 발주청인 한전KDN은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받지 않았다”며 “공사대금 지급과 준공 단계에서 산재 처리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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