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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20 09:02
업무가중·고온작업에 3년간 ‘태아 산재’ 승인 7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95  
산재 신청 12건 중 7건 승인 … 김주영 의원 “인정 기준, 보상 범위 확대해야”

어고은 기자 입력 2026.10.20 06:30

임신 중인 노동자가 과다한 업무와 고온작업 등에 내몰려 자녀 건강까지 손상돼 산재로 승인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7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태아 산재 신청 현황에 따르면 12건 중 7건이 승인됐다. ‘태아 산재’는 임신한 노동자가 일터에서 유해인자 취급·노출로 출산한 자녀가 선천적 질병을 앓고 태어날 경우 이를 산재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0년 4월 대법원이 제주의료원 간호사 자녀들의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개정됐고, 2023년 1월부터 시행됐다.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광고·마케팅 업체에서 근무한 A씨는 전시장 리뉴얼 과정에서 여러 업무를 동시에 맡으며 업무부담이 커졌고, 이후 조기 진통으로 입원해 임신 34주 만에 자녀를 출산했다.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과 패혈증 등을 진단받아 산재로 승인됐다.

또다른 노동자 B씨는 에어컨이 고장 난 작업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갑작스레 양수가 터져 다음날 임신 33주에 몸무게 1.79킬로그램의 자녀를 출산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온 환경에서 일한 사실 등을 종합해 저체중과 신생아 호흡부전 등 6개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했다.

같은 기간 처리된 유산·사산·조산 산재는 12건 중 10건이 승인됐다. 주로 계류유산, 조기분만,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과도한 업무 압박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유산·사산·조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은 “일터의 위험으로 자녀가 건강손상을 입었다면 이를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사회보험 체계 안에서 자녀를 보호하려는 태아 산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인정 기준과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임신 노동자의 작업환경 관리와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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