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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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초광역특구법안 입수해 보니] 노동특례+ 기업 맘대로 쓸 규제완화 목록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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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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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여당 간사 박상혁 의원안 ‘논란’ … 기후노동위 최기상안에도 파견 완화 포함
임세웅 기자 입력 2026.10.21 06:30
이른바 ‘메가특구특별법’이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초광역특구법)’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됐다. 사실상 기업도시 조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기업에 각종 지원과 규제특례를 제공하고, 사업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인프라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대 쟁점이던 노동특례 조문도 포함됐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일정 고소득 관리자·전문직의 근로시간·휴게·휴일·가산수당 기준을 개별 서면합의로 달리 정하는 특례), 기간제 사용기간 4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한 무급휴일 허용과 파견대상 업무 확대·파견기간 연장이다.
기업이 지자체에 특구계획 제안하면
지자체는 수용하고 절차 밟아야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보면, 법안은 비수도권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해 규제특례와 재정·금융·인력·주거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특구 지정은 지자체가 특구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부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투자기업도 지자체에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
지자체는 사업·투자·참여기업·규제특례·토지이용·재원·정주여건 등을 포함한 특구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기업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후 계획을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는 관계부처에 통보한다. 관계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에 규제특례가 포함돼 있으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친다. 이어 지방시대위원회가 사업 타당성과 지역경제 및 고용창출 효과, 특례 적정성 등을 종합 심의해 의결한다. 국무총리가 계획을 승인하면 산업부 장관이 특구를 지정·고시하고 지자체와 특구기업 등에 통보한다.
기업이 필요한 특례 고르는 ‘메뉴판식’
공장 넘어 주택·학교 설립까지 지원
규제특례는 기업이 투자에 필요한 항목을 골라 특구계획에 반영하고 승인받는 ‘메뉴판식’으로 설계됐다. 공장 설립을 넘어 학교·병원·주택과 생활편의시설 조성에 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괄한다. 기업의 생산시설과 노동자·가족의 생활기반을 함께 갖추는 구조다. 사업 운영에 각종 우선권을 주는 조항 역시 포함됐다.
생산시설 조성 단계에서는 도시계획 변경과 각종 인허가를 묶어 처리하고, 일정 요건 아래 토지수용과 개발제한구역 내 조건부 개발을 허용한다.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빌리거나 매입할 수 있고, 장기 임대와 임대료 감면도 가능하다.
특구 인력의 생활여건도 지원한다. 종사자 주택을 지을 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주택 공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목적고·외국인학교와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특례도 담았다. 별도 지원 조항으로 지방대학 계약학과와 직업훈련,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등을 뒷받침했다. 여기에 보조금·정책금융·세제지원을 더해 기업의 투자와 운영, 인력 확보에 드는 비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 군사기지나 보호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과 협의한 것으로 한다거나, 시험생산시설은 공장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 특구전략사업과 관련된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허가 신청을 다른 신청보다 우선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눈에 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우려사항 모두 포함
외국인투자기업엔 무급휴일 허용 특례도
쟁점이던 노동조건 특례 내용은 그대로 담고 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노동자에 대해 개별 서면합의로 근로시간·휴게·휴일·연장·야간·휴일근로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 직무 범위와 보상, 노동자 건강보호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별도의 노동시간 상한, 최소 휴식·보상 기준, 합의 거부 시 불이익 금지조치 등은 법률 본문에 명시하지 않았다.
기간제 노동자와 서면합의하면 사용기간을 현행 원칙인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있다.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공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역시 지급요건과 수준은 노동부장관의 결정·고시에 맡겼다. 무기계약 전환 시점은 늦출 수 있게 하면서 이를 보완할 금전보상 하한은 법률에 정하지 않은 셈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은 현행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늘린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적용할 수 있다. 도입 요건과 건강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무급휴일을 허용하고 보상휴가제 적용을 제외하며,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특례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적용한다고 했다. 별도 노동자 합의 요건이 없고, 외투기업에서 일하는 내국인 노동자도 영향을 받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는데, 포함하지 않는 안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같은 법안명으로 발의한다. 그런데 노동특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발언과 달리 최기상 의원안에도 박상혁 의원안과 동일하게 외투기업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회적 대화 중 나온 입법안
노동계 즉각 반발
이날 의원입법 형태로 21일 발의될 법안 초안이 공개됨에 따라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체 논의의 향방이 주목된다. 이날 오전 열린 실무협의체에서는 정부가 초광역특구법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23일 예정됐던 다음 회의는 28일로 밀렸다. 이날 발표한 법안 내용에 대해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노동계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노동계는 법안 발의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노동계와 협의도 끝나지 않은 노동특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중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서 본격적인 쟁점 논의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개악안이 포함된 법안을 발의한 것을 규탄한다”며 “법안 발의를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제6단체는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는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라며 “노동계 우려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협의를 통해 합당한 보상시스템을 마련하고,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따로 노동특례를 포함하지 않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 뒤, 법안 처리를 위한 특위를 만들어 두 법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 여당 정무위 의원은 “메가특구특별법이 산자위에서 정무위로 넘어왔다가, 법안 처리를 위한 특위를 새로 만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정무위 소관 부처에 관한 업무가 아닌데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교육, 환경, 기후, 노동 등 다양한 상임위 의원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세웅·이재·강한님 기자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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