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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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모범사용자’ 돼야 할 공공부문 노동교육 2년 연속 목표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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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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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됐는데 …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교육 ‘구멍’
어고은 기자 입력 2026.10.22 06:30
공공부문 공무직·기간제 노동자의 근로계약 등을 담당하는 인사노무 담당자 대상 노동관계법령 교육 참여인원이 2024년부터 2년 연속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이 모범사용자 역할을 다하려면 인사노무 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노동교육이 필요하지만 올해도 교육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공공부문 인사노무 담당자 교육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실제 교육 참여자는 목표인원 220명의 51.8%에 그쳤다. 2023년에는 목표 310명을 웃도는 387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2024년에는 114명으로 1년 만에 273명(70.5%)이 감소한 셈이다. 지난해에는 278명이 참여해 전년보다는 늘었지만 목표 350명의 79.4% 수준이어서 2년 연속 목표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교육과정은 계획한 대로 실시됐다. 2024년에는 계획했던 8회를 전부 실시했고, 2025년에도 계획한 13회를 운영했지만 전체 참여인원은 목표에 미달했다. 특히 2024년 운영한 공무직 인사노무 관련 4개 과정과 2025년 공무직 인사노무 관련 6개 과정 모두 목표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30개 기초자치단체 중 28곳에서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대다수 지자체에서 최신 노동관계법령이나 변경된 판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돼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노동법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매년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직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해 온 교육원은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개편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에도 참여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인원 550명 중 실제 참여자는 305명(55.5%)에 그쳤다. 교육과정 중 ‘공무직 근로계약·노동조합 사례해설 과정’은 계획된 4회 중 현재까지 1회만 실시돼 8명(목표인원의 6.7%)만 참여한 상태이고, ‘공무직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사례해설 과정’도 7회 중 4회만 실시돼 참여인원이 목표의 35.2%에 머물렀다.
현장에서 근로계약과 임금 등을 담당하는 인사노무 담당자의 노동법 교육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기구 의원은 “지자체 대부분에서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는데 정작 근로계약과 임금을 다루는 담당자 교육은 2년 연속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며 “참여가 저조한 원인을 점검하고, 특히 노동법 위반이 적발된 지자체부터 담당자가 교육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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