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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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청소노동자 “같은 교육공무직인데 상여금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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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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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동시다발 피켓시위 … 노조 차별 해소 촉구
엄재희 기자 입력 2026.10.22 06:30
학교 청소노동자들이 다른 교육공무직보다 정기상여금을 절반만 받는 차별을 해소하라며 공동행동에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환경분과는 21일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공동행동을 벌였다. 서울과 경기·인천·부산·경남·전북 등 13개 시·도교육청과 면담을 진행하고 교육청 앞 피켓시위를 했다.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는 같은 교육청 소속 다른 교육공무직보다 정기상여금을 절반만 받는다. 교육공무직은 정기상여금을 연 100만원 받지만, 청소노동자는 연 50만원만 받는 식이다. 학교 청소노동자는 2018년 교육청에 직접 고용된 뒤 ‘특수운영직군’으로 분류돼 별도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별도의 근속수당도 적용받지 못한다.
환경분과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상여금이 반토막이면 청소도 반토막만 하느냐”고 꼬집으며 “학교 청소노동자들은 학교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다른 교육공무직과 동일한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환경분과가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학교 청소노동자 79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6.6%가 ‘정기상여금 절반 지급이 차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90.8%는 ‘파업 등 집단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73.8%는 세전 월급 190만원을 받고 있으며, 월 15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도 28.3%에 달하는 등 저임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생활비 부담도 컸다. 응답자의 53.9%는 저축이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고, 51.4%는 식비와 생필품 지출을 줄였다고 답했다.
이민정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국장은 “학교 청소노동자는 교육공무직 안에서도 특수운영직군으로 분류돼 이중차별을 받아 왔다”며 “정기상여금 동일지급 요구가 거부되면 선도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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