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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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설시 인력재배치 교섭대상서 제외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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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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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정부·국회에 정책 건의 … 산재은폐 형사처벌 폐지도 요구
김학태 기자 입력 2026.10.22 06:30
재계가 공장을 신설·이전할 때 인력재배치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사교섭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국회에 건의했다. 산재은폐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도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기업 의견을 수렴해 만든 ‘2027 경제계 정책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10개 분야 119건이 담겼다.
3월부터 시행한 개정 노조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은 교섭과 파업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지침’에서 공장 신설이나 이전 자체는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조정에 따른 신설 공장으로의 배치전환, 근무형태 변경, 근무지 이전에 따른 지원 등’은 교섭 대상이라고 봤다.
한경협은 건의서에서 “근무지 이전에 따른 인력배치를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으로 볼 경우 배치 시기와 규모를 둘러싼 노사분쟁 상시화가 우려된다”며 “노사분쟁으로 적기 배치가 지연될 경우 공장 가동 및 투자 지연으로 이어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법을 개정해 공장 이전·신설에 따른 근무지 이전을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의무적 교섭 대상과 쟁의행위 대상이 아님을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경협은 산재은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도 건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으면 1천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경협은 “산재은폐와 미보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형사처벌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다”며 “산재은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은폐행위와 미보고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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