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 지점장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에게 폭언하고 분 단위 업무보고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노동청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자 노조가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랜드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재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인정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대구 이랜드리테일의 한 지점장은 지난해 9월 영업팀 직원 ㄱ씨에게 회의 중 40분간 폭언을 퍼부으며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며 고함을 질렀다. 이어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뭐 하는지 분 단위로 정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ㄱ씨 등이 제기한 직장내 괴롭힘 진정 사건을 이달 13일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했다. 노동청은 사건처리 결과 공문에서 “진정인이 다소 부당함이나 불이익을 느꼈을 수 있지만 지점 관리자가 정당한 업무 권한을 벗어났다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업무시간 안에 끝낼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분 단위 업무보고를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면 모든 노동자가 상사에게 분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는 말이냐”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SNS를 통해 출산과 육아휴직을 독려하는 것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수열 변호사(민변)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방법과 정도까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