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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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지방정부 노동감독 권한으로 산재 제대로 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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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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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희 입력 2026.10.22 06:30
지난 4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됨에 따라 12월8일부터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된다. 앞으로 지방정부가 산재 예방, 임금체불이나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기준 확보를 위해 감독 및 수사 권한, 그리고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다. 법이 제정된 후 각 지방정부에서는 노동감독 권한 위임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및 책임을 연구하고, 노동감독관 채용에 돌입하기도 했다. 또한 노동감독을 위해 담당국을 신설하는 등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시간·임금 등 노동권 침해, 산업재해 예방 감독 등에 책임을 맡게 된다. 그런데 지방정부에 노동감독 권한을 이양하는 것에 이미 여러 우려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노동법 전문성 부족 문제부터, 지금까지 지원 위주 사업을 해온 지방정부가 앞으로 산재 예방 등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 등이 그렇다. 더불어 노동법 준수, 산재 예방을 위한 감독이 모든 현장에 동등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방정부가 역할을 할 경우 지자체마다 노동감독 집행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한 해 산업재해의 약 62%가 발생하는, 더 열악하고 더 위험한, 특히 감독과 감독을 통한 산재 예방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는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감독을 지방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중앙정부 책임하에 있을 때도 철저히 관리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을 지방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방정부 감독관의 역할은 사업장을 파악하고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일일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가 끊이지 않고 집중되는 이유를, 노동법이 준수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다양한 소규모 현장을 찾고, 그곳의 사업주와 노동자의 현실을 이해하고 산재 현황을 분석하며 필요할 때는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노동감독을 통해 근본적으로 산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전략, 방향이 필요하다.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지방정부마다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에 맞춰 인력, 주요 사업 등을 구상해야 한다. 앞으로 노동감독관 역량을 강화하는 것, 또한 각 지역 시민사회·노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 역시 이뤄져야 한다.
각 지방정부는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갖춰온 역사가 있다. 각 지방정부마다 대부분 산재예방 조례를 신설했고 그에 따라 산재예방위원회가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제도를 갖췄음에도 실질적인 산재 예방 역할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은 되짚어 봐야 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을 굴러가게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 노동정책에서 이주노동자 안전 정책은 대부분 안전보건교육과 언어 전달에 집중해 있었다. 그러나 안전수칙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건강권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권리를 보장하는 일부터 갖춰야 한다. 사업장 지원과 감독이 동시에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다.
이런 대대적인 제도 변화에서 정부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정부가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 감독 업무를 통한 산재 예방을 지방정부가 할 수 있을까? 지방정부의 역할,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방정부가 역량을 키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목표에 따른 철저한 지원과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만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을, 산재 예방을 손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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