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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26 08:31
노동특례 없다더니, 노동시간 규제 빗장 풀렸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5  
이재 기자 입력 2026.10.26 06:30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른바 초광역특구법안에는 노동특례가 없다고 한다. 실제 최 의원안을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과 비교하면 132·133·134조가 빠졌다. 각각 연구개발 업무 등 종사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특례, 기간제 근로자 제도에 관한 특례(사용기간 2+2)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파견 업종 특례를 담은 77조도 최종적으로 빠져 ‘노동특례 없는’ 안이 성안됐다.

근데 그게 전부일까. 법안을 찬찬히 뜯어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16조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조항이다. 조문은 이렇다. “특구기관 및 신청권자는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규제와 관련된 법령(법률은 제외한다)에 대해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규제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조치(이하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 법안상 특구의 규제 특례 내용을 검토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쌍수를 들어 반색하고 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지난 22일 오후 열린 규제합리화위 사전브리핑에서 “초광역특구는 광역 또는 초광역이 기업과 협의해 보텀업 방식으로 요청하면 메뉴판식 특례에 없는 특례에 대해 수요응답형 특례를 통해 줄 수 있는 모든 규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60여개 조항에 걸쳐 나열한 특례로도 모자라 부족한 특례를 기업이 요구하면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이 조항은 최 의원이 발의한 노동특례 없는 초광역특구법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실제 적용을 검토해 보자. 기간제 사용기간 2+2는 불가능하더라도, 특별연장근로 방식의 근로시간 연장은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애초 특별연장근로는 2020년 한 차례 확대됐고, 다시 지난해 행정지침으로 사용이 더 용이해졌다. 법을 고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했다. 지난해 법률 개정에 반대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고 더불어민주당이다. 조문은 없지만 장치는 남았다. 대상은 비단 노동에 국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법을 통해 기업이 무엇을 요구할지 상상조차 어렵다.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해 법률을 형해화하는 방식을 우리 정치는 ‘시행령정치’라고 불렀다. 기억이 맞다면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할 당시 민주당이 썼던 조어다. 하위법령이라면 특례를 퍼주겠다는 조항을 달리 부를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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