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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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업급여 ‘사후 정정’ 7만7천건, 과태료 부과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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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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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이 ‘자진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 … 이직확인서 미발급·허위 등 과태료 350여건
어고은 기자 입력 2026.10.27 06:30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퇴직사유 등의 신고 내용을 바로잡은 사례가 지난해 7만7천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자발적 퇴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바뀐 경우였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코드 정정 건수는 7만7천705건이었다. 이 중 자진퇴사 같은 통상 실업급여 수급이 불인정되는 사유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같은 통상 인정되는 사유로 변경된 건수가 3만9천352건(50.6%)이었다. 반대로 경영상 필요 등에 따른 퇴사나 계약만료에서 개인사정에 따른 자진퇴사로 정정된 경우는 6천925건(8.9%)에 그쳤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상실코드 정정 건수는 5만9천547건이었다. 자진퇴사에서 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변경된 사례는 2만7천180건(45.6%)이었고, 반대의 경우는 5천50건(8.5%)이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가 퇴사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하고, 노동자가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퇴직사유를 포함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노동부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이직확인서 미발급·거짓 발급에 따른 과태료는 120건, 미제출·거짓 제출에 따른 과태료는 100건에 그쳤다.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의무를 규정한 고용보험법 15조 위반 등이 포함된 기타는 139건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실코드 정정 건수와 이직확인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 대상이 다를뿐더러 정정됐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단순 착오는 과태료 부과 취지에 맞지 않고, 사업주가 법정기한(10일) 내 수정시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이 처리하는 상실신고와 고용센터가 관리하는 이직확인서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정 건수에 비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나치게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우 의원은 “지난해 상실코드 정정 사례는 7만7천건에 달하는데 과태료 부과는 350여건 수준”이라며 “노동부는 사업주의 잘못된 신고로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지연되거나 가로막히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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