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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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노동국감] 쿠팡 산재은폐 불기소 지적에, 노동장관 “제도 공백 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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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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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서 쿠팡 수사 결과 도마에 … 안전한 일터 마련, 여야 모두 주요 쟁점
어고은 기자 입력 2026.10.28 06:3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 장덕준씨 과로사 은폐 의혹을 ‘산재은폐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과 관련해 쿠팡의 잘못된 행위를 정부가 확인했지만 제도 공백 탓에 처벌하지 못했다며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쿠팡의 책임을 제대로 물은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 질의에 “고인의 억울함을 다 풀어드리지 못해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법에 의율하지 못했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분명히 잘못된 행위였다는 점을 국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분명히 잘못된 행위였다는 점 국가가 인정”
노동부는 지난 22일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씨 과로사 산재 사건과 관련해 김범석 당시 쿠팡 대표의 산재은폐 지시 정황을 사실로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이번 수사 결과가 미국의 외교 문제나 쿠팡의 로비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정혜경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수사 결과가 부족했다면 현행 법률과 근본적인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이지, 미국 로비나 압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정 의원 질의에 “조사·수사하면서 알게 된 제도상 공백, 제도의 정합성 문제에 대해 (정비)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재해신고 이후에 그 재해와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조작하거나 없애는 행위에 대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규정은 없다”며 “산재 발생 사실 은폐뿐만 아니라 그 산재와 업무의 관련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는 행위, 이를 교사·공모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내용의 ‘김범석 방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이 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냐고 묻자 김 장관은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DN오토모티브 사태 재발방지부터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새로운 위험 대비 주문까지
쿠팡 수사 결과에 대한 질타만이 아니라 ‘안전한 일터’ 문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마지막 감사까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DN오토모티브 ‘납 배출 주사’ 투약 의혹과 관련해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 진단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두 자료를 연계시켜서 측정 수치나 요관찰자가 갑자기 줄어들면 작업환경이 실제로 개선된 것인지 확인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현장점검을 하는 등 정부가 위험신호를 먼저 찾아내는 상시 점검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특수건강진단 자료를 연계해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전환기에 예상되는 새로운 위험에 대비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건설업 사업장 중 태양광 설비공사 관련 사고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0~2025년 31명이 숨졌고, 올해 상반기 7명이 사망했다. 재생에너지 설비공사의 산재 코드 분류 등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김 의원 지적에 김 장관은 “태양광 보급이 많아지니까 이와 관련된 사고도 많아진 것으로 추측된다”며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인데 따로 추출하지는 않지만 별도 관리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 특단의 대책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동일유형 사망사고 반복발생 기업 현황에 따르면 182개 기업(중복 제외)에서 2017년부터 올해 6월2일까지 총 687건이 발생했는데, 재해 건수 기준 상위 20개 기업에서 266건(38.7%)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영세업체가 아니라 대형 건설사와 공기업에서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사고사망만이 아니라 질병사망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뇌·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1천335명이 과로사(추정)로 사망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는 744건이었다. 사업주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0건’이었다.
이 의원은 “744건 중 509건이 주 52시간을 초과한 데서 비롯됐지만 주 5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 휴게시간 미부여, 가산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인데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해조사를 의무화하고, 예방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포함해 법 개정을 해야 한다. 또 감독·예방체계 개선을 담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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