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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28 09:22
노동·시민사회 “초광역특구법 저지” 반발 확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  
“장시간 노동·비정규직 확대 우려” … “대기업 특혜·환경규제 완화” 비판

엄재희 기자 입력 2026.10.28 06:30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에 대한 노동·시민사회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전농, 녹색연합 등 134개 노동·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메가규탄행동)’은 27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권 후퇴와 기후정의 파괴, 대기업 특혜로 점철된 초광역특구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규제특례와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주52시간 상한 적용 제외 및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의무 면제(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간제 사용기간 4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6개월 확대 등이 담겼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3개의 노동특례 조항은 빠졌지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등을 담았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특례 조항들에 대해 “‘공짜노동’과 ‘과로사’를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며 “특정 산업과 지역에 예외가 허용되면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흔들리고 지역 간에 노동조건 하향 경쟁을 부추긴다”고 우려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노동특레를 포함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사회적 대화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별도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환경·시민사회계는 대기업 특혜와 환경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정록 메가규탄행동 활동가는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과 물, 땅, 노동력까지 정부가 앞장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각종 영향평가를 단축하거나 건너뛰고 기업들이 직접 전력을 사고팔 수 있게 해 에너지 공공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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