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28 09:24
|
내년 4월28일부터 산재사망자 1년간 3명이면 ‘과징금’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 … 1월28일부터 안전한일터위원회 가동
김학태 기자 입력 2026.10.28 06:30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내년 4월28일부터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핵심과제들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재 발생 우려돼도 ‘작업중지 요구’ 가능
노동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될 때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청노동자 역시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하는 게 가능하다.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도 확대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노동자가 사고로 다쳐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존에는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붕괴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경우 3년 평균 영업이익 5%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 3년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 미만이면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재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횟수, 기업의 규모, 사망한 근로자의 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전체 근로자수 대비 사망한 근로자수의 비율, 산재예방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와 같은 가중·감경 요소를 고려해 과징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과된다.
과징금 부과 절차, 징수 시기 등을 논의하는 과징금심의위 설치·운영 방안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는데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모두 내년 4월28일 시행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의 발주자에서, 도급인 및 타업종까지 확대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하청업체에는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가 부여된다. 건설업은 내년 4월28일부터, 그 외 업종은 10월28일부터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내년 1월18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가동된다.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사 대표와 관계부처 차관급,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지급된다. 노동부는 지급 대상 위반행위, 금액,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법 시행에 맞춰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
지난 26일부터 산재예방을 위해 도급인이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한파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태풍·홍수,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만 가능했다.
압력용기 등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에 대해 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에도 인증 면제가 가능하도록 인증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종전에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 목적으로 제조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