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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29 09:53
GGM, 노사 교섭·단협 첫 인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  
사용자도 전남광주 중재안 수용, 노사관계 ‘전환 계기’ 되나 … 노사상생협정서 논란 종식 “미래지향·상생 기대”

김학태 기자 입력 2026.10.29 06:30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사용자쪽이 노사 단체협상 관련 전남광주통합시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사용자쪽이 그동안 부정해 온 노사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을 받아들이면서 2019년 9월 회사 설립 뒤 계속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해석 논란이 종식됐다.

GGM은 28일 오전 주주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지난 21일 전남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안 후속 협의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단협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이어갔다. 민형배 시장의 중재를 요구하면서 지난 12일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김승원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사무장은 이날 오전 건강악화로 입원했다. 함께 농성했던 박근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단협 노사 잠정합의가 나올 때까지 농성을 지속한다.

전남광주시 중재안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2천700시간 보장 △사내 노조사무실 제공 △설·추석 귀향비 각각 20만원씩 인상 및 하계휴가비 50만원 인상 △단체협상 타결시 상생지원금 50만원 지급이다.

노조의 실체뿐 아니라 단체협상을 통한 단협체결을 인정한 부분이 주목된다. GGM 사용자쪽은 2019년 1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와 관련해 마련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이유로 노조와의 교섭과 단협 체결을 거부해 왔다. 상생발전협정서에는 노사협의회와 같은 상생협의회에서 근무 환경·조건을 결정하고, 이는 누적생산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노조는 상생발전협정서에 무노조·무단협을 명시한 내용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3권을 보장한 현행법과 충돌한다고 반박했다.

사용자쪽이 전남광주시 중재안을 수용한 것은 종전의 입장을 사실상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가 오랜 논란을 끝내고 ‘상생형 일자리 1호 기업’ 취지에 맞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GGM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장기화된 노사 갈등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남광주특별시와 주주들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 권고안 수용을 결정했다”며 “노사 현안을 마무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노사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대한 시각이 달랐는데 이제 일치했다”며 “노사관계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GGM 사용자가 노조 실체와 단체교섭을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했다”며 “생산물량 증가 등 장기 발전전망을 세우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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