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29 10:13
|
무인택시 ‘성큼’ 택시노동자 보호는 ‘물음표’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
|
“무인택시 전후방 직무, 고령 택시기사는 부적합” … 노동자 AI 데이터 보호도 ‘공백’
이재 기자 입력 2026.10.29 06:30
자율주행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택시산업 노동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운전대를 잡은 노동자는 사라지고 자율주행 관제나 정비 같은 전후방 직무 중요성이 커지지만, 현재 택시산업 노동자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전택노련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모빌리티·플랫폼 산업 전환을 쟁점으로 연속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내년부터 무인택시 누비는 전남광주시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상용화가 성큼 다가왔다고 짚었다. 올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자율주행차량 200대를 투입해 주행데이터를 축적하고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학습해 실증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율주행 수준은 레벨4로, 사람이 운전대를 잡지 않은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량이다.
택시산업 노동자의 형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운전대를 놓는 대신 차량정비와 청소 같은 택시운송 후방업무 직무가 발생하거나, 차량의 원격제어를 담당하는 관제업무가 전방업무로 신설된다. 차량 고장시 견인이나 거동불편 여객 지원 업무 같은 다양한 직종도 새롭게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에 택시산업 노동자가 투입될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봉균 연맹 사무처장은 “안전관리나 세차·정비·비상출동 같은 새로운 직무는 평균연령 65세인 현직 택시운전사에게 적합하지 않다”며 “이런 직무에서 일할 수 있는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는지, 운전소득의 어느 정도를 보존할 수 있는지 등 응답 없는 질문이 산적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택시산업을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전환할 때 택시산업 노동자가 운행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택시를 주로 이용하는 탑승자의 패턴이나 운전기사의 묵시적 경험, 탑승자에게 제공하는 편익의 수준 같은 다양한 정보가 무인택시산업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노동자 데이터 축적한 플랫폼, AI기업에 넘어가면 ‘끝’
데이터 확보는 사실상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 호출앱을 바탕으로 플랫폼사에 축적된다. 이마저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도 나온다. 염석환 비플랫(Bplat) 대표는 “플랫폼사는 빠르게 AI 기업으로 인해 대체될 것이고, 플랫폼사의 데이터는 AI 기업의 자산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지 않아도 그저 ‘집에 가자’는 말 한마디면 자율주행차량이 호출되는 세상에서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 현 시점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된 논의는 데이터의 공유·활용에 쏠린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는 자율주행기술 확보와 실증에 주력하면서 노동권을 보호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쳤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노동자의 AI 관련 데이터는 개인의 동의권 수준에서 형성한 개인정보 보호법 수준으로는 불가능하고, 노동법 단위에서 집단적 권리보호가 돼야 보호될 수 있다”며 “데이터의 적법한 이용근거와 투명성,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법공백 상태이며,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이나 관련법 제정을 통해 AI시대 노동자의 주권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