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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08 10:12
울산 동구 비정규직지원센터, 지역주민 실업급여 도움 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19  
울산 동구 비정규직지원센터, 지역주민 실업급여 도움 줘


울산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을 도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동구 주민인 김수경·최갑식씨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았다며 지난 8월 울산 동구가 운영하는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방문했다.

김씨와 최씨는 장기간 ㈜상명기업에서 근무해 오던 중 대표이사의 건강상 문제로 ㈜상명기업이 지난 2013년 7월1일자로 갑자기 폐업해 ㈜나우로 고용승계 됐고 고용승계 된 시점에 김씨와 최씨가 만 65세 이상에 해당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 됐다.

센터는 이 사건의 경우 단순한 사내하청업체 변경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포괄적 영업양도·양수 사건에 해당돼 관계법령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지난 8월 25일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심사청구를 하도록 지원했고 지난달 30일 고용보험 심사관이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 처분을 취소해 이달부터 8개월간 김씨와 최씨가 고용보험을 수급하게 됐다.

김씨와 최씨는 "조선업 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 등 근로자지원을 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불합리한 사유로 수급자격을 불인정하는 사례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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