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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23 07:55
노동자 해고 뒤 개인정보까지 뒤졌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  
대리운전업체 청방, 대리기사 타사 콜·소득 조회 ‘논란’

대리운전업체 ‘청방’이 해고노동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리운전노조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방이 노동자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CJ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청방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인 ㈜씨엠엔피에 등록된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취득했다. 씨엠엔피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콜(고객의 호출)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앱을 운영하는 회사다. 청방이 해고노동자의 소득과 타사 콜 내역을 조회해, 자사 콜 비중이 낮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와 부당해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또한 개인정보 내용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를 정당화하는 공문을 계열사에게 보냈다는 게 노조측 설명이다. 노조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침해 사실을 신고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방은 지난 1월9일, 회사와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노동자인 한씨에게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2023년 입사한 한씨가 지난해 10월 △배차정책 △관리비 부과 △단체보험 중복가입 강요 등을 문제 삼으며 단체교섭을 요구한 뒤였다.

이에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청방은 원직복직을 거부한 채, 지난달 한씨의 자사 콜을 차단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노조는 “위탁업체의 위법행위를 방치한다면 원청 CJ에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청방이 해고를 철회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삼성과 현대 등 다른 발주처로 투쟁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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