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24 07:55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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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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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정보경제연맹 대선 공동요구
돌봄노동자들이 차기정부에 권리보장법 제정과 공공돌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정치권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 △공공돌봄체계 마련 △돌봄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돌봄체계가 와해됐다며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돌봄노동 공공성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은 사회서비스원을 법률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주도로 폐지됐다.
오 지부장은 “누구나 언젠가는 돌봄이 필요한 시대로, 돌봄은 우리 모두의 삶과 연결돼 있는 사회의 기본 인프라”라며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돌봄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은 폐지에 이르러 공공돌봄 성과를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하게 퇴행했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강조한 통합돌봄지원법 시행도 강조했다. 서비스연맹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노동자기본법과 정책기본법 제정, 돌봄노동자 표준임금 법제화·처우개선도 요구했다. 정보경제연맹은 “국가는 모든 시민의 돌봄권(돌봄 받을 권리, 돌봄 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헌법 34조1항 신설을 촉구했다.
전지현 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아동돌봄은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 책임 운영함에도 아동돌봄 노동자는 기간제로 채용돼 고용불안과 해고가 지속됐고 지자체마다 임금 차별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돌봄은 국가인권위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건강권 보호 같은 개선을 권고했는데도 정부는 무시로 일관했고, 외국인력 도입으로 방향을 잡아 요양보호사가 임금삭감과 쪼개기계약으로 일터를 떠나게 했다”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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