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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24 07:59
지부장 미행 의혹까지, 노사 신뢰 깨진 ‘놀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  
파업 준비 과정서 탐정이 지부장 따라다녀 … 경찰 사찰 인정하면서도 무혐의 처분

지난해 임금·단체협약을 요구한 이후 노사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놀부에서 사측이 노조를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종민 식품산업서비스노조 놀부지부장은 “‘탐정’이라는 사람이 파업 기간 도중 나를 계속 따라다녔다”며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1월부터 4차례 사찰당한 지부장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찰은 지난 1월 10~15일에 발생했다. 김종민 식품산업서비스노조 놀부지부장은 10일 오전, 13일 오전과 오후, 15일 오전과 오후 모르는 사람에게 사찰당했다. 알아차린 날짜는 15일이다. 김 지부장은 노조사무실이 없어 인력관리 어플리케이션으로 매번 같은 카페로 출근지를 지정한 뒤 출근하는데, 그곳에서 지인과 대화 중 ‘당신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김 지부장은 사실인지 알기 위해 점심을 일부러 먼 식당에서 먹었다.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이 발견됐고, 일부러 외진 길로 운행해 그를 붙잡았다. 김 지부장 일행을 따라온 A씨는 탐정증을 들고 있었다. 김 지부장은 그 길로 A씨와 함께 대전 유성경찰서를 방문했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혐의로 신고했다.

김 지부장은 사측이 A씨를 고용해 자신을 미행했다고 의심한다. 시기 때문이다. 지부는 1월8일 쟁의권을 확보한 뒤 10~15일 파업을 준비했다. 10일 지부에서 파업을 위해 강남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고, 13일에는 사측에 파업권을 확보했다고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 14일에는 쟁의행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했다.

경찰은 사찰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스토킹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장할 수 없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한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무혐의 처분했다. 통화 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을 봤을 때도 누군가가 미행을 사주했다는 정황과 금전거래 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노사 대체근로·임금체불 법정 공방

지부장이 사측의 사찰행위를 의심하는 배경에는 2022년 투자목적특수회사로 경영권이 넘어가며 악화한 노사관계가 있다. 경영권자가 바뀌면서 두 번의 정리해고와 희망퇴직이 이어졌다. 100여명이던 직원은 70여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7월 요구한 단체교섭이 지금까지 타결되지 않으면서 관계는 더 나빠졌다.

지부는 사측의 교섭해태를 주장한다. 지난해 말까지 7차례 이어진 교섭에서 지부는 △음성공장 조합원 고용안정 보장 △임금 8.9% 인상 요구안을 냈다. 사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임금인상률을 5%까지 낮췄지만 사측은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더니 결국 임금동결안을 냈다는 것이 지부 설명이다.

지부는 올해 1월 22~24일 파업할 때 회사가 김치를 다른 공장에서 생산한 정황을 발견했다. 회사는 이 기간 절임배추 공급을 하던 업체에 김치 속재료들을 반출했다. 그렇게 생산된 김치가 가맹점으로 배송됐다. 일반적인 김치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생산하던 김치와 똑같은 성분의 김치였다. 식품위생법상 보고해야 하는 식품첨가물 품목제조 사항과 김치에 부착된 성분표를 살펴보면 실제 재료 배합양이 일치한다. 대체근로는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43조 위반이다.

사측은 1월25일~2월2일, 2월27일~3월4일, 3월6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부가 파업했다는 이유였다. 다만 1월26일부터 30일까지는 임시공휴일과 설날 연휴였고, 3월1일부터 3일까지는 3·1절과 대체휴일이 있는 연휴였다.

<매일노동뉴스>는 회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고 메모를 남겼으나 입장을 듣지 못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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