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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10 07:54
[연신내역 중대재해 1주기] 중대재해처벌법 아직 수사 중, 업과사는 불송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  
서울교통공사노조 “노동부·검찰, 공사 경영진에 책임 물어야”

서울교통공사 노동자가 서울지하철 연신내역에서 작업 중 감전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동료들이 검찰에 공사 경영진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위원장 김태균)는 9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를 엄정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9일 새벽 서울 연신내역에서 공사 노동자 A씨가 고압 케이블에 스티커를 부착하다 감전돼 숨졌다. 이후 노조는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기술본부장, 전기처장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과 노동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월 공사 경영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현장소장에 대해서만 송치를 결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수사를 맡았다. 노동청은 검찰에 수사 의견서를 발송했고, 검찰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수사 결과에 대해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김태균 위원장은 “노조는 사측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낱낱이 밝혀 고발했지만 돌아온 것은 말단 현장관리자에 대한 송치 결정뿐이었다”며 “고인이 숨진 것은 경영진의 명백한 책임이며 그에 마땅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도 공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박남선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이번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 전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대책을 요구했으나 공사가 별다른 조처를 내놓지 않았다”며 “공사는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번 사망사고 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분명히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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