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9 13:32
”‘2시간마다 20분 휴게’가 지나친 규제? 쪄 죽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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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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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휴식 의무화 철회’ 규개위 권고에 노동계·정당 반발 커져
물류센터 노동자 정성용(34)씨는 지난 23일 물류센터 야간조 근무에 나서기 전 더위에 맞설 ‘특단의 대책’을 세웠다. 긴 머리를 동여맬 머리끈, 흘러내리는 땀을 잡을 헤어밴드, 냉감 소재로 만들어진 여름용 작업 바지를 챙겼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정씨는 “선풍기 바람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가면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일체가 된 바지와 팬티, 살을 분리시키느라 민망한 자세를 취해야 했다”며 “중간 중간 먹는 얼음물은 목을 축이기 위한 물이 아닌, 쓰러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호소했다.
정씨를 더 ‘열 받게’ 했던 건 체감온도 33도가 넘으면 2시간 근무 이내에 20분 휴식을 부여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을 철회하도록 권고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이다. 규개위는 지난 3월 “획일적인 휴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실효적으로 집행되기도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철회를 권고했다.
민주노총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폭염 휴식권 부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박세중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건설현장에 나가봐 달라. 2시간에 20분 쉬기 전에 쪄 죽을 것 같다”며 “규개위원쯤 되면 에어컨 바람 쐬면서 시원한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옥외노동자의 건강권은 보이지도 않나 보다”고 비판했다. 이소율 마트노조 코스트코지부 사무국장도 “얼마 전 코스트코 폭염 산재 사망을 드라마에서 다뤘는데 드라마로도 보기 힘들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최소한의 시행규칙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지 대통령에 묻고 싶다”고 했다.
새 정부가 규개위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노동계와 정치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한창민 의원은 “사람이 쓰러지는 걸 막자는 일이 왜 규제라는 이름으로 거부돼야 하냐”며 “새 정부가 폭염 속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국회 또한 폭염이 더 심해지기 전에 폭염 휴식권이 권고 조항이 아닌 강제 조항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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