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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9 13:40
“돌봄·사회복지업종 직무가치 평가체계 도입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7  
“현재 임금구조 정규직·장기근속 노동자에게만 유리 … 결정구조에 노동자 참여하도록”

높은 사회적 필요성에도 저평가로 인해 대표적인 저임금 노동으로 꼽히는 돌봄·사회복지노동에 직무가치 평가체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공공운수노조·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사회복지·돌봄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발제자인 윤정향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연구위원은 현재 사회복지·돌봄노동자 임금결정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윤 연구위원은 “임금 재원은 정부의 총사회복지지출 안에 포함돼 임금체계·수준 결정의 키는 정부가 쥐고 있다”며 “바우처·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임금이 결정되지만 비정규직 돌봄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에게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정규직·장기근속 노동자에게만 유리한 임금구조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는 특정한 형태를 가진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임금결정체계로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는 대다수 돌봄사업 노동자는 최저임금에만 머무르게 되는 것이다.

돌봄노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인된 가치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른 업종과 비교해, 혹은 같은 업종 안에서도 시설·직종·지역·경력에 따라 사회복지업종에 직무가치 평가 체계를 도입해 일정한 주기별로 평가를 정례화하자는 제안이다. 이렇게 도입된 평가체계에 기초해 사회서비스 단가를 결정하고 전반적인 보상수준을 높이자는 제안이다. 윤 연구위원은 “시간당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단가 구조를 개선할 필요도 크다”며 “감정·정신·신체노동을 수반하는 복합노동적 성격을 지닌 돌봄노동 특성상 최저임금을 적정임금 기준으로 삼기보다 노동가치에 대한 평가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노동자들은 임금체계 결정구조에 노동자가 참여할 필요성을 강조됐다. 김희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장은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담보하는 교섭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사자인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참여해 임금과 노동환경을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장도 “각종 가이드라인이나 사회서비스 수가를 결정할 때 노동자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위원이 참여하듯, 사회복지노동자 현실을 반영하도록 결정구조를 재편하자”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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