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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9 13:41
‘정규직 전환’ 생활체육지도자 차별은 ‘여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4  
사무직과 임금격차 수백만~수천만원 … 갑질·직장내 괴롭힘도 만연

전국 생활체육지도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고용안정은 실현됐지만, 여전히 각종 차별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며 7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투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무국은 공무원 호봉, 생활체육지도자는 최저임금

공공연대노조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체육지도자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체육회 사무국 직원들과 비교해 임금차별과 직장내 괴롭힘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과거 이들은 각 시·군·구 산하 민선 체육회에 소속돼 정규직 전환 전 경력과 상관없이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안정이 이뤄진 뒤에도 현장노동자들은 만연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기준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은 근속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률 지급받는다. 공무원 임금호봉을 준용하고 있는 체육회 사무국 직원과 대조적이다.

양자 간 1명당 연평균 임금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한 지자체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와 사무국 일반직의 연간 1명당 평균임금은 5천346만원까지 차이나기도 했다. 수당도 마찬가지다. 명절상여금·식비·복지포인트·정근수당 등은 사무직 직원 대비 낮게 편성됐으며, 전혀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다.

같은 일해도 시·군별 임금격차 커

노조는 지역 간 임금격차도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 내 3개 기초자치단체는 생활체육지도자에게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재정여건·성향에 따라 임금교섭 결과가 달라지면서 같은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동일노동이지만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2025년 경기도는 시·군별로 10년차 생활체육지도자 월평균 급여가 최저와 최고 간 63만4천610원, 전남 시·군은 49만1천305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임금교섭 자체가 안 되는 곳도 있어 임금격차 원인이 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 문제도 심각하다. 2019년 민선 체육회 도입 뒤 체육회장과 관리자들의 갑질·직장내괴롭힘·성추행·부당해고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상급기관의 제재가 미흡하다보니, 신고시 보복성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전면적인 호봉제 실시 △차별시정을 위한 법제도 마련 △사무국 직원과 차별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조례 마련 △체육회의 갑질·직장내 괴롭힘 등 방지대책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체육전공 학·석사 학위와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노조는 높은 자격요건에도 생활체육지도사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일상화됐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공공연대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우리의 요구를 정부에 분명히 알리겠다”며 “국정감사와 예산수립 투쟁을 통해 올해에는 반드시 변화와 개선을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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