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9 13:41
[최저임금 논의] 최초요구안에서 ‘40원’ 만 물러난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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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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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 … 노동계 “1만1천460원” 사용자 “1만70원”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사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사 모두 최초요구안에서 40원씩만 물러난 수정안을 내밀며 사실상 양보하지 않는 모양새다. 최저임금 심의는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내년 최저임금의 수준을 놓고 논의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인 29일 전 열리는 마지막 회의이기도 하다. 다음달 1일 열리는 8차 전원회의에서 격론을 이어 갈 전망이다.
이날 노동계는 1차 수정안으로 최초 제시안과 동일한 1만1천500원(14.7% 인상)을 내밀었다. 사용자쪽은 최초 제시안(1만30원)보다 30원 올린 1만60원(0.3% 인상)을 제시했다.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인재 위원장은 2차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고, 노동계는 1차 수정안에서 40원을 낮춘 1만1천460원(14.3% 인상)을, 사용자는 10원을 올린 1만70원(0.4% 인상)을 제시했다. 사실상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는 현재 수준보다 훨씬 높은 비용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전년 대비 저율 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동결이나 삭감 주장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정부가 명확한 일정과 목표를 담은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기업의 지불 능력과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 법에 예시된 4가지 결정 기준을 살펴봤을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용자의원들의 판단”이라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고 원재료비 등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비용이 늘어난다”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생산성을 보이는데도 최저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취약한 사업주에게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양대 노총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모두를 위한 진짜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양대 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대하는 자세는 앞으로 5년간 전체 노동정책의 방향을 판가름하고, 노정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을 위한 실용정책’은 최저임금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와 대가를 보장받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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